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적한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다만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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