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4475가구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86가구 중 28.35% 수준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사업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공급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기 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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