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임차인이 대부분인 소상공인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임대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임대인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라는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
1일, #동고동락 챌린지 첫 주자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나섰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다음 주자로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했다.
부산시는 올해 착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위해 48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만큼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약 3000명에게, 평균적으로 1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첫 해인 지난해는 부산에서 약 300여 명의 건물주가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분위기를 더 확산하고, 임차인인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게 부산시의 목표이다.
현재까지(3월 30일자 기준) 16개 구 군과 부산시를 통한 신청자는 413건이다. 지난해 보다 더 빠른 확산이다. 현재까지의 신청인들에게 지원이 완료하게 된다면, 임차인 1,686명이 약 22억 1천1백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 지급된 건수는 80건으로 1억 3천8백만 원이 지급됐고, 160명의 임차인들이 약 4억 8천만 원을 보전하게 됐다.
착한 임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산세(건축물) 전액을 지원한다. 상한액은 없다. 또한, 소액 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는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까지로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송정숙 상생 협력팀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첫해로 착한임대료 인하 운동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300여 명이 신청했다.
올해는 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착한 임대인 동참자를 3천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00명이 넘는 임대인들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상가 임대업자는 약 6만 명이다. 부산시는 이 중, 예산 등을 고려해 3천명을 지원키로 했으며, 현재까지 약 13% 이상이 신청을 한 상태이다. 지난해 보다는 '착한 임대' 동참률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평균 약 16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시어 소상공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많은 임대인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할 때 코로나19는 곧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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