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민원인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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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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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차 차단기 설치 직원·관용차량 출입 제한...전용주차구역 확대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을 위한 교육복지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생업무 챙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1일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교육복지에 올인하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입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교육재난으로 보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특히 정상적 등교수업이 불가능 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했다.

시는 이날 조례가 통과되면서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6월말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내 주차장 모습.[사진=광명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청 주차장은 총 351면으로 1일 평균 1203대의 차량이 출입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빚어 그간 시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기존 46면에서 74면으로 확대하고,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다.

따라서, 공무원 차량이나 관용차량 등 시청에 등록된 차량은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운영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청 출입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민원업무 차 방문하는 시민이 편하게 주차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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