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기소한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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