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GH가 함께하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제도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공기업에서는 최초의 시도이다.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서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이후부터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의 하도급내역서까지 준공시점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들은 연내 구축 예정인 ‘GH 건설공사 원가관리 시스템’의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이헌욱 사장은 “체계적인 원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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