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의원발의 안건과 시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의한 총 3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들을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각각 원안 및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 소관의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포함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가 다룬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건은 각각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또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의 의견이 첨부됐다.
아울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가운데 원안 가결됐으며, 4개 상임위원회가 공통으로 심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심의에 임한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달부터 일반시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우리 공동체가 하루 속히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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