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퇴 한달, 지금 검찰은] ①기소권 두고 공수처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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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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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기습기소

  • 이성윤 비공개 면담 방식 두고도 양측 갈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퇴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잠잠한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벌이는 신경전은 여전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이 정부가 부딪히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개적인 반발은 크게 줄었다.

윤 전 총장 시절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두고 독립수사를 원칙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번번이 마찰음을 냈다. 2019년 8월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난 1개월간은 관련 대립이나 충돌이 다소 누그러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수처와는 여전히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다. 양측이 맞서는 사안은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이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 수사를 검찰이 맡았더라도 최종 기소권은 공수처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맡으면 기소 권한까지 가진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갈등 수위는 한층 더 올라갔다.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 시도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국 자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아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다시 넘기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수사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수처로 송치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전격 기소하면서 공수처 요구를 보란 듯이 묵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소 다음 날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실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수원지검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김 처장이 비공개 면담한 것을 두고 양측 갈등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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