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2021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모집

  • 출입검사 면제, 상패 수여 등 모범선박에 인센티브 부여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2021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

동해해경은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박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집시기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및 50톤 이상 유조선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종 선정은 △해양오염 방지장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의 관심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평가기준이 80%이상 되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출입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 모범선박 상패 수여 및 부상을 지급하는 등의 해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현재까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동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선박종사자 스스로가 앞장서야 하며, 동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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