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다리가 괴사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한 애견카페에서 알바를 했다는 A씨는 카페 사장이 키우던 맹견 도고 아르헨티노에게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며 상처 부위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제가 1월 23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고, 2월 7일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해당 맹견에 대한 안락사가 늦어져 또 다른 사람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알렸다.
첫 번째 개물림 사고를 당한 A씨는 우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전결골근 부분파열, 우측하지 다발성 열상, 우측 전완부 열상, 팔 피부 찢어짐, 우측 뒷부분 근육 및 지방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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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피해자 B씨 역시 큰 부상을 입었다.
사장으로부터 사람을 문 적이 있기에 개장에 가둬 관리한다는 주의사항을 듣고 입마개 사용법을 교육받았다는 B씨는 출근 3일차에 변을 당했다.
B씨는 "근무 둘째 날에는 사장이 직접 입마개를 채웠으나, 셋째 날에는 사장이 개인적인 일로 출근을 늦게 해 혼자 오픈 준비를 해야 했고, 결국 흥분한 도고에게 다리를 물려 6~7분간 가게를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옷이 찢어지며 개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는 B씨는 119를 부르겠다고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사장은 '자신이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장은 119 대신 자차로 B씨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B씨의 다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왼쪽 다리는 살과 근육이 파열돼 뼈가 보이는 상태였고, 오른팔 역시 살과 근육이 찢어진 상태였다.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파열이 심각해 결국 다리는 괴사돼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장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비급여 부분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부주의 탓에 다친 것 아니냐는 막말까지 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사장은 SNS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는 등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는 것도 B씨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데일리 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애견카페 측은 "사람이 다쳤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도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 개는 사고 일주일 후에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두 명의 피해를 만든 도고 아르헨티노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개로, 멧돼지 등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냥개다. 지금은 멸종된 코르도바 파이팅 독과 불테리어, 그레이트 데인, 복서, 잉글리쉬 포이터 등을 교잡해 만들어졌다.
경비견, 수색구조견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지만 투견으로 이용했던 전력이 있어 영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품종이기도 하다.
무지막지한 수준의 전투력 기질을 가져 '개 전투력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도심에서 한밤 중 도고 아르헨티노가 시민을 습격해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개는 문 틈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고,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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