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관계자는 "DMC관리자문단의 건축 자문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지만 큰 틀은 확정이 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유통 숙원사업③] 상암 롯데몰 '무거운 첫삽'…새 시장과 대화의 길 열릴까>
롯데쇼핑은 2013년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서울시에 1971억7400만원을 주고 통매입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하는 서울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판매시설을 82%에 달하는 수준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망원시장을 비롯한 인근 전통시장들이 쇼핑몰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해왔다. 부지를 팔아놓고도 서울시는 인허가를 8년동안 미뤘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도 상암 롯데몰 사업 개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2020년 6월~2021년 1월)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총 16건에 달한다. 여당은 이 가운데서도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통과를 눈여겨보고 있다.
만약 대형마트와 같은 족쇄가 채워질 경우 복합쇼핑몰도 신규 출점 제한부터 의무휴업 등 모든 규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업계는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2년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쇼핑은 세부 설계 두고 여전히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유통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보니 사업 허가를 너무 늦게 내준 부분이 아쉽다"면서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협상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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