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측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창산업 등 남한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한창산업 등은 지난 2010년 2월 민경련 가입 기업인 명지총회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t을 600만 달러(약 67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금 중 14억원은 중국 국적 중개회사를 통해 보냈다.
하지만 그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하면서 남북 교역·교류가 바로 중단됐다.
2019년 8월 명지총회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인 김 소장을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연 수출 대금 67억원 가운데 53억원을 못 받았으니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송 대금은 1억원이었다. 우리 기업은 중국 중개기업에 잔금을 이미 줬다며 맞섰다.
이번 소송은 북측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법정 다툼으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측 대리인을 내세우면 북측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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