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 포함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와 그 지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전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2015년 완주 지역 한 개발지역 땅을 매입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한 포천시 공무원도 오는 7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716건 신고를 접수, 그 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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