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두산건설 벌금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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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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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도급 공사장 사고도 사업주로 책임져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했더라도 건설사 등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곳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도급인 책임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를 맡았고,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하게 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1월 당시 호우로 인해 공구 내 물이 차올라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양수작업을 하기 위해 배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2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즉사했다.

같은 달 또 다른 작업장 지하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지하에 있는 띠장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띠장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검찰은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 A씨가 산안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도급 업체와 그에 소속된 현장감독 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두산건설은 산안법상 사업주가 되려면 사업주 근로자와 하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데, 해당 공사에선 이들이 함께 작업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A씨도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알면서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은 "사업주 여부는 사회통념상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했는지, 도급 사업주가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산건설이 사업주가 맞는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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