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경찰은 평소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장이 직접 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점검은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차도 분리펜스,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과 노후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등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박대식 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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