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조정,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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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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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실무강좌' 오는 8일 온라인 개최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 학계, 그리고 유관 기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는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월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 제공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오는 5월 말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접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의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겠다"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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