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8일 지방자치범 전부개정안에 발 맞춰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역량강화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광명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성민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의회 또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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