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 시장은 이날 협약이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9개 시·군 배달특급 사업 확대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이 참석했다고 말한다.
박 시장은 협약에 따라, 배달특급 조기 확산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주식회사는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 노력을 약속했다.
가맹점 역시 광고비가 없으며 중개 수수료 1%(2021년 한시적)를 내면 된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에 놀장 배달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이 광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소상공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적발 시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8일 광명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유흥업소 방역관리 실태와 위반행위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창화 부시장과 광명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광명시도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증가하 증가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박 시장은 유흥시설 위반과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알선,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속 위반 시 즉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외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가중 처벌하되,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 행위 등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명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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