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끼씨 공판을 열었다.
스즈키씨는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2013년 2월 기소된 후 이날까지 스무 차례 법원에서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또 뒤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추후 공판 일정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놓는 등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블로그에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追軍)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2015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