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송준비 단계만으로도 전세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9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2018년 대비 36%(4181건) 증가했다.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준다고 할 때는 심리적 압박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서를 보내보라"고 조언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집주인의 입장일 뿐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송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을 입증해둬야 한다"며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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