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6개시 공동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추모공원이 추진 10년 만에 완공돼 3개월의 시운전 등 준비를 마치고 7월 초 정식 개원한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함백산 자락 30만㎡ 부지에 조성한 함백산추모공원은 안산시 사사동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접근성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간 안산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수원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고가의 화장비용을 치러야하는 등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첨단 친환경 건축으로 조성된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6천기, 자연장지 2만5천기, 유명 문화·예술인 묘역 등 장례부터 화장과 봉안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장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포화상태인 안산시 하늘공원의 수급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함백산추모공원에서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6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 화장비용은 1구당 16만원, 봉안시설 사용료는 50만원이다. 또한 장례식장과 자연장은 관외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안산시민의 경우 수원이나 인천의 화장시설 이용시 1구당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나,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1구당 16만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안산시 사망자 2900명으로 추산하였을 경우 매년 약 24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단속은 최근 중국산 김치 등 비위생적 제조 실태 보도로 고조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관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장, 사업체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 거짓 행위, 원산지 혼동 우려 행위, 외국산 원산지 표시 가리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물량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면적 200㎡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만큼, 먹거리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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