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첫 외감대상 회사를 위한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감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기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감대상은 총 3만1744개사다. 이중 17.9%인 5671곳이 신규 외감대상에 해당된다. 현행법 상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