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된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사정권에 든 텐센트·메이퇀 등 중국 인터넷 공룡들은 이에 맞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반독점법 칼날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반독점 규제 전담 부서 시장총국 인력·예산 확대 계획
1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시장총국은 최근 반독점 규제 담당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리며 관련 권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시장총국은 현재 40명가량의 반독점 규제 담당 인력을 20~30명 추가해 늘릴 계획”이라며 “또 사건 검토 권한을 지방 당국에 위임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귀띔했다.
류쉬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은 “인력 확대는 반독점 정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은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대중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총국의 권력 강화에는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반독점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거대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요구함에 따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중대 시기를 맞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화된 반독점법 수정안 확정··· 알리바바 과징금 ‘본보기’
사실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2008년부터 시행돼 왔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반독점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 수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IT 기업들의 영향력 남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공개 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난한 것도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달 확정된 반독점법 수정 최종안에는 인터넷 업종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최대 100배나 높인 조항이 추가됐다.
시장 경쟁자 간 가격 담합이나 제한, 제품 생산·매출량 제한 등의 독점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설혹 이 협정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은 최대 5000만 위안(약 83억원)에 달한다. 기존 최대 벌금액인 50만 위안보다 100배 늘어난 것이다.
기업들이 ‘경영자 집중’ 규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기존 최대 벌금액인 50만 위안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독점행위를 판단하는 요인도 늘었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장악력, 경영자 재력이나 기술적 조건 등 외에 인터넷 사업 운영자의 네트워크 영향력, 경제 규모, 자물쇠 효과,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능력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처럼 강화된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시장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에 달하는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9년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독점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웃돌며 중국 IT기업 옥죄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IT기업들, 반독점법 조사 대응책 '골몰'
알리바바가 최대 벌금을 받으면서 중국 인터넷 공룡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겨냥한 건 알리바바지만, 다른 IT 기업들도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중에서도 텐센트, 메이퇀이 알리바바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인터넷공룡 3인방'으로 불리는 기업들이다. 특히 텐센트의 경우, 게임부터 온라인 대출, 뮤직, 재테크, 게임, 택시호출, 음식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장 이들 기업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텐센트는 스포티파이 합작사인 텐센트뮤직이 음원 라이선스 거래와 관련해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 왔고, 규제당국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최근 몇 달간 일부 거래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텐센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텐센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미 많은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면서 "텐센트가 처벌 받는 것은 단순히 당국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텐센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알리바바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앤트그룹이 알리바바 그룹 전체 금융·핀테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텐센트의 금융 서비스는 서로 다른 사업 부문에 걸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메이퇀도 규제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메이퇀도 앞서 지난달 알리바바와 핀둬둬, 디디추싱 등과 함께 부당가격 행위를 이유로 150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 메이퇀 직원은 FT에 "당국의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메이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지난달 벌금형을 받아도 메이퇀의 제품 운영 및 전략은 바뀐 것이 없다. 단지 벌금형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반독점법 칼날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엇갈린 행보··· 텐센트·메이퇀 등 주가 급락, 알리바바는 급등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에 IT기업들의 주가 행보는 엇갈렸다. 중국 당국의 집중 표적이었던 알리바바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텐센트(00700)와 징둥(09618), 메이퇀(03690)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급락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메이퇀 주가 낙폭이 특히 컸다. 메이퇀 주가는 장 중 한때 7% 가까이 고꾸라졌다. 텐센트와 징둥의 주가는 장 중 최대 3~4% 급락했다.
반면 알리바바의 주가는 장 중 9% 가까이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10일(현지시간) 알리바바에 3조원에 달하는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면서 알리바바를 둘러싼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이 잠정적으로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당국의 벌금 자체가 알리바바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알리바바의 회장의 발언도 호재로 작용했다.
장융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이날 아침에 열린 미디어 대상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이 알리바바의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리바바는 입점 업체들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비 인하 조치를 취하고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더욱 성숙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던 알리바바의 반독점 조사가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사는 향후 반독점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나 최 무디스 수석부사장은 로이터를 통해 "향후 알리바바가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는 게 제약을 받으면서 매출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입주업체 교육이나 제품·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수익성을 갉아먹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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