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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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4-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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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난개발 방지로 지역 균형발전 기대

안성시가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타당성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물류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입지타당성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해, △평가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위에 따라 주민제안을 우선 추진하고 △평가점수 90점 이상 제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제안 자문’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

본 평가기준은 '법규', '환경', '사업계획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입지가 제약되는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가점을 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향후 본 평가기준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면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우수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시설 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안성형 문화체육관광 분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이번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실내·외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오락실, 관광·이벤트업,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등이며, 업종·시설별 1개소 당 50~100만 원씩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 접수 중이며, 12일부터 23일까지 평일에 한하여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 2강의실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 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하며, 각 업종·시설별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형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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