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법령서 '데이터 개방·활용 걸림돌' 찾는다…데이터특위 '법제도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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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4-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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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판결문 등 활용 위한 개선방안 도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걸림돌이 될만한 법령을 찾아 개정을 추진한다.

4차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특위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됐다. 총괄분과 소속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제도TF 위원장을 맡았다. 생산개방분과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통거래분과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보호활용분과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이데이터분과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제도TF에 참여한다.

법제도TF는 그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와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사업자등록번호·판결문 등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정부·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위 측은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운영하고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할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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