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 1일 부터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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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1-04-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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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는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내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가 오는 7월부터 옥외광고 사업자의 정보가 입력된 QR코드를 옥외 간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옥외간판 실명제'를 도입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이 간판 다지인과 조화롭지 않은데다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가 담긴 QR코드(가로 5cm ×세로 5cm)를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관내 설치되는 옥상ㆍ지주이용ㆍ벽면이용ㆍ돌출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ㆍ책임 의식을 향상시키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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