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언급,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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