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한국필립모리스 상대 특허 소송…“히츠, 우리 것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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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4-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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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제공]


글로벌 담배업체 BAT가 한국필립모리스가 자신들의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3일 한국필립모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와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AT코리아제조는 BAT코리아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사천공장의 운영 법인이다.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BAT 본사에서 특허 등을 관리하는 법인이다.

BAT 측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생산하는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은 BAT본사에서 진행 중”이라며 “BAT코리아에선 변호인단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와 BAT는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특허 소송을 글로벌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2018년 필립모리스가 일본 법원에 BAT ‘글로’가 아이코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BAT는 지난해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독일 법원에 같은 이유로 필립모리스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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