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라임펀드 원금 100%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반환 대상 펀드는 2018년 11월부터 판매한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미래에셋은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을 권고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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