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만354명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지며,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내 지역경제과를 찾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