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지연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7일~13일 동안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과열, 전산 과부하 사전 방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개통하는 것이 미흡했다"며 "개통 지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수행하고, 유통망에서도 합리적 사유 없는 개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를 위해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 정책 일괄 적용으로 개통 지연 방지, △사전 예약 접수 시 고객이 개통 희망일 지정하는 신규 예약 시스템 마련, △사전 예약 고객 전용 상담 창구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말기는 무엇보다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것도 방법인데 책임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가 사과할 계획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 측 입장을 밝히겠다. (구현모 KT 대표의 사과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