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운하의 통행을 6일 동안이나 막았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일본 선주 '쇼에이기센'에 1조원 규모의 배상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집트 당국은 배상금을 물기 전까지 에버기븐호를 압류할 방침이라, 일본 선주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N은 이집트 국영 매체 알아흐람을 인용해 이집트 법원이 쇼에이기센에 대해 9억1600만 달러(약 1조209억원)의 배상 명령을 냈다고 전했다. 이집트 법원은 청구 금액에 대해 6일 밤낮으로 진행했던 구조작업 비용과 함께 1주일 간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중단했던 피해 보상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쇼에이기센이 해당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에버기븐호를 압류할 방침을 정했고, 수에즈운하청(SCA)은 곧바로 에버기븐호와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압류 조치했다.
슈에이기센 측은 보험사와 소속 변호사와 배상금 지급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추가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반면, 슈에이기센의 보험사인 영국의 'UK P&I 클럽'은 난색을 표하며 배상액을 산정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배상금이 해상 사고 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UK P&I클럽은 법원의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막대한 배상 요청 내용 중 대부분이 (보험) 지원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SCA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이집트 법원이 청구서에 포함한 구조 비용(salvage bonus) 3억 달러와 수에즈 운하의 '명성 상실'(loss of reputation) 보상비 명목의 3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특히, 해당 성명은 구조 비용 등의 대부분의 배상 내역이 선사 측 보험사가 아닌 선체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험업체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선주의 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을 따를 경우 쇼에이기센의 배상 상한선은 130억엔(약 132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배상액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 타결까지 수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N은 이집트 국영 매체 알아흐람을 인용해 이집트 법원이 쇼에이기센에 대해 9억1600만 달러(약 1조209억원)의 배상 명령을 냈다고 전했다. 이집트 법원은 청구 금액에 대해 6일 밤낮으로 진행했던 구조작업 비용과 함께 1주일 간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중단했던 피해 보상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쇼에이기센이 해당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에버기븐호를 압류할 방침을 정했고, 수에즈운하청(SCA)은 곧바로 에버기븐호와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압류 조치했다.
슈에이기센 측은 보험사와 소속 변호사와 배상금 지급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추가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UK P&I클럽은 법원의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막대한 배상 요청 내용 중 대부분이 (보험) 지원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SCA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이집트 법원이 청구서에 포함한 구조 비용(salvage bonus) 3억 달러와 수에즈 운하의 '명성 상실'(loss of reputation) 보상비 명목의 3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특히, 해당 성명은 구조 비용 등의 대부분의 배상 내역이 선사 측 보험사가 아닌 선체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험업체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선주의 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을 따를 경우 쇼에이기센의 배상 상한선은 130억엔(약 132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배상액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 타결까지 수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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