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촌 조카를 자신의 비서(6급)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 측은 해당 비서가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채용했다. 민모씨는 윤 의원의 사촌 누나 아들이다.
국회의원수당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4촌 이내에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이 채용한 비서는 5촌에 해당해 국회의원 수당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 윤리 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윤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촌 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채용했다"면서도 "당 윤리 규범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15일) 중으로 조카가 사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아직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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