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강제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군 법무관이 자리했다.
원고 측은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전역처분은 시행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내부준칙에 불과하고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 변호인은 "수술 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종합등급 3급으로 판단해 전역처분한 것"이라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위법 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가 생기는 건 군이 요구하는 임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군 측이 이날까지 제출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한 채 열렸다.
재판부는 육군이 제출할 증거 등을 살핀 뒤 5월 13일에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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