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전년도 자원봉사활동 50시간 이상 활동자에게 市 산하 공공 문화예술기관 등의 기획공연 및 문화행사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구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국화원 빈소 이용 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25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대구의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양 기관은 우수자원봉사자 종합건강검진 및 국화원 빈소 이용 시 우대혜택 제공, 의료원 내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와는 지난 4월 5일 지역 공연예술의 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행정과 최창환 자원봉사팀장은 “대구시는 향후 학원, 호텔 등 선호하는 업종의 할인가맹점들을 발굴하고 금융권 금리 우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 대표 발의로 조례개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市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당일 하루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라고 전했다.
정연욱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구의 방역자원봉사 활동을 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라며, “자원봉사자들의 예우 향상에 적극적인 대구시의 지원으로 체육, 문화, 의료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구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자원봉사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증진과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해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보다 앞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도·점검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및 동일 장소·동일인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 대구시가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실내·실외라는 대상 기준인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해 처분내용을 구체화(장소, 대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정동호 과장은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가 최고의 방역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계도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와 동일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일상화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해 주시고 특히, 장소‧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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