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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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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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애경그룹 사옥. [사진=애경그룹]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300시간과 40시간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나이나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채 전 대표가 자수해서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00여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약을 숨기려고 이 병원에 온 적이 없는 지인들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진료기록부를 90회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채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가 시작되자 2019년 11월 애경개발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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