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위반 적발···'선제적 방어'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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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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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홈 청소년 사회적응 멘토링 사업 업무 협약식도 가져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고, 청소년의 사회 첫발을 위해 어른들이 손을 맞잡는 등 구정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했고,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등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업무미팅은 기업 필수 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만큼 5인이상 함께 식사해선 안된다. 또 영업주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업소·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역복지에 힘쓰는 각 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위해 맞손도 잡았다.

16일 열린 그룹홈 청소년 사회적응 멘토링 사업 업무 협약 행사에는 중원구청장과 중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성남시 아동그룹홈연합회 등이 참석, 멘토링 사업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중원구 내 그룹홈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 청소년 약 31명은 보호 종료 기간이 끝나면 마땅한 후견인 제도가 없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적응 활동을 돕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구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실질적 정책 마련에 나섰다.

수차례의 선별과정을 거쳐 선정된 멘토가 보호종료가 다가오는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맞닥뜨리는 상황을 같이 해결하며 청소년들의 첫 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보호 종료가 끝난 후에도 서로 간에 끈끈한 연락이 이어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날 참여 단체는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한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신의·성실로 협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남석 구청장은 “독립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적응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첫 사업인 만큼 이 도시에 행복한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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