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달라”는 시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8일 오전 11시33분 기준 1만826명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본인을 한림예고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라고 소개한 해당 글쓴이는 “2015년 감사를 통해 교비 부당집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아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이 금지 되었다가 다시 허가되는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 기존 10학급에서 8학급, 6학급으로 학급 수가 줄어드는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정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더는 개인이 운영할 수없고 개정 전 개인 설립 시설은 설립자 유고 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림예고는 지난해 설립자는 사망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폐쇄 대상이 된다.
이어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기간제포함)이 이미 학교를 떠났다. 이로 인해 이미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2021학년도가 시작되자 다시 학교는 3월 말 45명(2명 신규, 3명 복직)의 교원 중,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 통보를 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예고는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하는 시점까지 지위 승계자가 지정돼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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