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비서, 5명 집합금지 어기고 유흥주점 방문…줄줄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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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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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어기고 광주 유흥주점 방문…관련 확진자 10여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채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주점에 동행한 일행 중 3명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정치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을 즐긴 것이다.

함께 유흥을 즐긴 A씨 일행 5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로부터 N차 감염도 진행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종업원이 접촉한 또 다른 손님 1명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 관련 확진자는 10여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이들과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으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더는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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