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리걸테크 시장은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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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21-04-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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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위반 리스크는 일부 서비스에 한정

  •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잇따라

변호사용 복대리 서비스를 개발 중인 (주)벽촌의 정민철 대표(가운데), 이현우(왼쪽·개발자), 한성구(오른쪽·서비스 기획). [사진=(주)벽촌 제공]

잇따른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유치에 성공한 다양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판례 등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 ‘리걸엔진’을 운영 중인 (주)까리용이 DSC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리걸엔진’은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조세심판원·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결정문과 유권해석을 비롯해 350만건에 달하는 법률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솔루션이다.

지난달에는 (주)베링랩이 네이버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D2SF(D2스타트업팩토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베링랩은 법률과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번역 엔진을 개발 중이다. 법률 분야 전문 용어와 문서 특성을 반영해 번역 품질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베링랩은 약 4800만건에 이르는 법률·특허 문서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했다. 또 변호사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엔진을 고도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에는 11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렸다. (주)모두싸인이 그 주인공이다. 모두싸인은 부산대 법학과 출신들이 모여 만든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이다. 5분이면 간단히 계약체결을 끝낼 수 있도록 편리한 계약 기능 개발을 이어왔다. 문서 업로드부터 서명 요청·입력·체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것은 물론, 계약 상태 확인 및 계약서 보관·관리까지 전자계약에 필요한 기능을 담고 있다.

척박한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이후 처음이다. 앞서 로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호사 검색 분야의 선도적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한 (주)로앤컴퍼니는 2019년 7월 14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를 열어 인공지능과 변호사 간 계약서 분석 능력을 겨뤄 세간의 관심을 받은 (주)인텔리콘도 그간 70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걸테크 분야는 대개 △변호사 검색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작성 △전자증거 개시 △법률자문 및 전략 수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초창기 국내 스타트업들은 주로 변호사 및 법률 검색 개발에 머물렀다. 이후 검색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결정문·유권해석 등으로 넓히고,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번역 엔진, 전자계약 등 서비스 개발이 다양해지면서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사법으로 대변되는 규제는 여전하다. 변호사법 34조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중개와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의 경우 수년째 변호사단체와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률 플랫폼 전체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에 국한될 뿐이다. 초창기에 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면서 법위반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다.

변호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복대리 및 지식공유 서비스를 개발 중인 (주)벽촌의 정민철 대표는 “리걸테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여전하지만 리걸테크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일반인과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정보가 거침없이 소통하게 하고, 개인 인맥으로 처리하던 복대리를 간편하게 선정할 수 있게 하여 변호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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