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19일 "이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재이첩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저녁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그는 당시 출금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가짜 내사번호를 각각 썼다고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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