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해당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닌 당시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출석 이후 낸 입장문에서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이었다. '대윤'은 윤 전 총장으로, 막역한 사이인 이들은 검찰 내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다.
이 지검장 측은 이후 "안양지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했다는 선임연구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내온 경위서에는 그 조사 이유가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윤 검사장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안양지청에서 진행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조사 경위를 확인했고, 반부패강력부는 단순히 전달한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월께 윤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 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협의로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을 지시하고 수사를 저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기사 내용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 측도 "과거사진상조사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는 지원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반부패강력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로) 이첩이 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범죄 관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의혹 전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서류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출석 이후 낸 입장문에서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이었다. '대윤'은 윤 전 총장으로, 막역한 사이인 이들은 검찰 내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다.
이 지검장 측은 이후 "안양지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했다는 선임연구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윤 검사장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안양지청에서 진행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조사 경위를 확인했고, 반부패강력부는 단순히 전달한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월께 윤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 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협의로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을 지시하고 수사를 저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기사 내용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 측도 "과거사진상조사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는 지원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반부패강력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로) 이첩이 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범죄 관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의혹 전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서류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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