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으로 편입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관리 감독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 등록된 P2P금융회사가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P2P금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P2P금융 투자에 나서도 될까요? 아주경제 '금알못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19일(월) 오후에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금알못탈출기 Live’를 리플레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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