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손 들어줬다...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과장광고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 광고

  •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 3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가 자사의 의류건조기가 자동으로 먼지를 세척해준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가 4억원 가까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 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 자동 세척시스템은 LG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이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 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광고를 냈다.

광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성능 효과와 작동 효과를 과장한 표현이다.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 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과 같은 성능을 과장한 문구를 내보냈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 대상이 아니며, 실증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 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 세척기능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되며,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 단계에서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에 그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소량 건조, 이불 털기 등 자동 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LG전자 사후서비스(AS) 대상 건조기 5932건을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의 20%에 달했다. 20%가 넘는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였다.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 작동 조건과 관련한 내용도 거짓·과장 광고로 지적됐다. 

LG전자는 '건조 시'라는 표현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 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소량 건조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량 건조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기 옷 건조 등 수요가 많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LG전자는 소비자가 의류건조기를 살 때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신기술은 정보의 비대칭이 큰데, 이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사건을 접수한 후 공정위에 거짓·과장 광고를 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2019년 7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확인한 후 LG전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계획 마련과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같은해 9월 소비자원에 △응축수(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 양과 무관하게 소량 건조 등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 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물을 직접 넣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척코스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AS 신청 대수 80만대 중 79만8000대(99.7%)가 완료됐다. LG전자는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10년간 무상보증 약속도 이어간다.   

LG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면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