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9억원으로 검토 중..."이르면 5월 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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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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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재산세 부담 완화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던 재산세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보선에서 호되게 질책받은 것은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더 내냐는 민심이 있던 것 아니겠냐"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목표만 두고 제도를 설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세금 증가 부분을 정치권에서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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