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여성징병제 도입에 "안보 우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4-20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군사적 효용성과 사회 합의 고려해 결정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 안보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 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골자는 징병제 폐지와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박 의원 제안 이후 폭발적 관심을 얻어, 게시 나흘 만인 이날 오전 10만5000여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2009년에는 국방부에서 '여성지원병(兵)' 제도 도입을 계획했다.

현재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북한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등 8개국이다. 북한 여군은 7년간 복무한다. 부대에 따라 여군은 1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