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남북교류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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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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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사진 = 통일부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1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소속의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생명안전공동체의 영역으로, 또 평화공동체를 향한 개발 협력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다.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면서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면 합의서 체결 이전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남북협력기금 재정 지원과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해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 기구가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회의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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