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안 국회 본회의 가결…‘황당해명’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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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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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앞서 의원들에게 친서를 돌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회사 자금 1억 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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