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또 법정行....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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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04-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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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07.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이날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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