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합법적 가업승계 전략 많아…세무위험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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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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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제22회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업경영의 세무위험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현상철 기자]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조기 가업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자녀·배우자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납부 전략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김 고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개최된 제22회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세무위험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먼저 그는 성실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방안임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통상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절세계획이 아닌 경우 ‘경제적 합리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중소기업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과 관련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소개하며 “살아계실 때 승계하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승계 등을 위해서 변칙적 자본거래 활용은 세무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은 최근 ‘경제적 실질’ 접근방법에 의한 ‘증여세 포괄주의과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 가업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자녀·배우자 등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 근무 등에 대한 세부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계에서 상속세 관련 건의를 지속해 가업상속공제가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영구 제외됐다”고 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등과 비교해 사후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졌다”며 “(일부 요건·내용은)조금 더 낮출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해외계좌 등 역외 조세전략은 세무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고문은 “조세회피처 단체를 이용한 차명주식·차명계좌 등을 운용하는 건 세무위협이 증가하는 요인”이라며 “자동 금융정보교환, 해외 FIU정보, 비노출 정보수집 강화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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